선거법 - 할수있는 행위와 할수없는 행위
선거 프로젝트, 민감한 이슈인만큼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을 듯....
순수한 행위예술로 받아들여진다면 문제 될 것이 없겠죠?
다음은 선거법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퍼온 글입니다. 이렇게 선거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..ㅋㅋ
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(2005.12.2~2006.5.31)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▶화환·풍선·간판·현수막·애드벌룬·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·진열·게시·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▶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▶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를 상징하는 인형·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·판매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그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는 첫 번째,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로서
▶정당이 정강·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,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·현판 또는 현수막(이하 “간판 등”이라 함)을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·게시하는 행위
▶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 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
▶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·전화번호·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
▶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·게시하는 행위
▶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·정책의 설명회·토론회·강연회를 개최하면서 현판·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·게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고, 두 번재 직무상·업무상 행위와 관련하여
▶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(2006.4.1)전에 공직선거법 제86조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·현수막을 설치·게시하는 행위
▶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·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·문화·체육·예술·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·게시하는 행위
▶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
▶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·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 사항이 게재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등도 가능하며, 세 번째 의례적인 행위로서
▶민속절·국경일 기타 기념일, 사무소의 개소·이전 기타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·기관·단체·시설이 그 명의를 표시한 간판 등을 당해 사무소에 설치·게시하는 행위
▶정당 또는 기관·단체·시설의 장이 이·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나 기관·단체·시설 방문 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·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·게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기타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·제보전화(국번없이 1588-3939)
최서윤 06/05/29 23:17
김태경 06/05/30 01:11
저는 법이나 선거랑은 별로 관심이나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서 생각을 좀 접어두고 있었는데, 민세희씨나 최서윤씨 말씀대로 짚어볼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아까 이와 관련해서 여기저기 전화통화를 해봤는데,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"행위" 자체는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, 악용당한다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네요. 내일 선거법이나 기타 관련된 자료들을 들고 와서 토론을 조금 해봤으면 합니다. 각자 알아본대로 자료를 가져오거나, 아니면 머리만 가져와서(!^^) 얘기해 해보아요~^^;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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